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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줄게"라며 초등생 유인한 70대 여성 檢 송치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려가려고 시도한 7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70대 여성 A 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오후 2시께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4일 보호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다음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태로 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 씨의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약취 미수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경찰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 4~8팀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초등학교(총 57개) 등하교 시간대 거점순찰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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