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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바람났어요" 딸 말에 남편 폰 확인했지만…증거 없는데 이혼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초등학생 딸의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말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한 여성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뒤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초등학생 딸 2명을 둔 A씨는 "얼마 전 첫째가 남편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것 같다. 딸이 '아빠가 바람이 난 것 같다'며 알려줬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이가 잘못 본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A씨는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열어 확인했다. 그러나 사진과 메시지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더욱 의심이 커진 A씨는 남편의 이전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고 그 안에서 남편과 회사 여직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백한 성적 대화가 포함돼 있었으며 이를 누구나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A씨는 "딸도 이후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지각하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오히려 나를 비난한다"고 토로했다.



심리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A씨는 결국 정신과를 찾았고 급성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아이 역시 우울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리검사를 권유했다. A씨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 마음이 조금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라도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 휴대전화 확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으며, 이는 불법"이라며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에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는 "남편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성파일을 취득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남편이 이를 부인하면 명확한 증거 없이는 입증이 어렵다. 아이 진술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화 녹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여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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