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성권(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을기업지원법은 국가가 마을기업의 지원·육성 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마을기업에 법률·회계·마케팅 등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비와 함께 융자·국유재산 사용 등 지원 혜택도 부여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의 주도 하에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전국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사하구 5개를 포함해 7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은 2023년도 기준 약 1만2000명의 고용 창출과 3000여억 원의 매출을 기록 중으로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 등 조직들은 지원과 육성에 관한 각각의 근거법이 존재했지만, 유사한 성격의 마을기업만 관련 근거법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만 의존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위법 부재로 마을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육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성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고착화 속에서 지역은 소멸위기를 겪는 중”이라며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이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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