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품 검색순위 조작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10월로 미뤄졌다. 두 차례 재판이 미뤄지면서 기소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첫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과 자회사 CPLB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5일로 연기했다. 당초 첫 기일은 6월 11일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기록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이달 25일로 변경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5월 1일 쿠팡과 CPLB가 직매입 상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쿠팡은 약 5년 간 특정 상품을 검색순위에 인위적으로 고정 배치하거나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매자에게는 해당 순위가 판매 실적, 사용자 선호도 등을 평가한 객관적 수치라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작 대상이 된 상품은 5만 1300개, 횟수는 약 16만 회에 달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검색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스코드 포렌식, 임직원 조사 등 과학수사를 통해 검색순위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다만 일부 알고리즘이나 후기 작성 방식 등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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