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66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4일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제품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이 포함됐다.
특히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고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9000여 개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챙긴 부당이익만 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손발톱 진균증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면서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과 함께 널리 시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손발톱 무좀 치료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마치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했다는 점이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한글로 표기된 ‘의료기기’ 표시와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