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A 업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 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 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이날 A 업체 대표, 동료 직원, 피해자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업체는 피해자를 비롯해 6명의 고용허가제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허가제 인력의 사업장 변경은 사업장 귀책 사유 정도에 따라 고용부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업장 이전과 사장, 지게차 기사의 공식 사과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사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유린 사건들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극우단체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사적으로 체포하는 일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같은 해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인권침해가 심하다면서 계절 근로자 송출을 중단했다. 올 2월에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A 업체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 고용부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인권유린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시작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인권침해 행위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부처에 대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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