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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모욕한 이근, 항소심서 형 가중…벌금형→징역형 집유

이근 전 해군 대위.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연예부 기자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 대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에서 내려진 벌금 500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구제역을 겨냥해 ‘비만 루저’, ‘방구석 (사이버) 렉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또 그는 2021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故) 김용호 씨에게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는 등 비하성 표현을 사용한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너무 억울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며 자신은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2023년 3월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던 중 구제역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력을 언급하며 "이 범행이 2022년 12월인데 4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법원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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