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닷새째인 25일 신청 대상자는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에 따라 끝자리가 5·0인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미성년자를 둔 일부 가정에서는 청소년 자녀들이 “내 몫을 달라”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시된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이날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신청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인 21~23일 사흘간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총 2148만6247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첫 날 720만명, 둘째 날 731만명, 셋째 날 698만명이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42.4%에 해당하는 것이다. 총 3조8849억원이 지급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이 전국민에게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언니 딸이 중학생인데, 민생 회복 소비쿠폰 소유권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 쳐서 언니네 집이 지금 완전 혼돈이라더라. 뭐라고 조언해 주면 될까? 나 참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줘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연이 확산하자 온라인상에서 찬반 논쟁이 일었다. "애가 있어서 나온 돈인데, 당연히 애한테 일부는 줘야 한다"라는 의견과 함께 "학원비나 생활비로 쓰일텐데 굳이 자녀에게 따로 줄 필요는 없다"는 반응 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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