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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경주식 저가경쟁 안돼"…中, 27년만에 가격법 손질

덤핑 적용 범위 서비스까지 확대

알고리즘 활용 부당가격 등 금지

최근 배달비 인하 경쟁을 벌이다가 당국의 경고를 받은 배달 플랫폼 업체 메이퇀과 징둥. 바이두 캡쳐




중국 당국이 전기차를 비롯한 내수 시장의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27년 만에 ‘가격법’ 개정에 나섰다. 이른바 ‘쥐 경주’로 불리는 저가 덤핑이 업계의 ‘제 살 깎아 먹기’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읽힌다.

25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와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격법은 1998년 시행된 후 27년 만에 개정을 앞두게 됐다.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정이 추가된 점도 특징이다. 발개위는 “현재 가격 관리 업무가 직면한 상황이 뚜렷하게 변화해 대부분의 상품·서비스 가격이 시장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며 “또 신경제와 새로운 업태·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의 무질서한 저가 경쟁 문제가 두드러져 가격 조정 및 감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가격 행위’에 관한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저가 덤핑’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우선 신선 상품, 계절성 상품, 재고 과잉 상품 등 합법적인 가격 인하를 제외하고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원가 이하로 덤핑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저가 덤핑의 적용 범위를 ‘상품’에서 ‘상품 및 서비스’로 확대하고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자사의 가격 책정 규칙에 따라 저가 덤핑을 강요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 추세에 발맞춰 ‘사업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및 규칙을 이용해 전항에 명시된 불공정 가격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부당 가격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조정하고 정확한 가격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올렸으며 가격 관련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법적 책임도 명시했다.

최근 중국에선 디플레이션 압력 속에 산업 전반에서 출혈 경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력 산업인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배터리, 음식 배달 플랫폼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출혈 경쟁이 격화하자 당국은 업체들을 불러 엄중 경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치열한 할인 경쟁을 ‘쥐 경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쥐 경주는 쥐들이 쳇바퀴를 돌며 소모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 특유의 고강도 경쟁 문화를 풍자하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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