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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짜리 머리를 물 속에 밀어넣고 조롱…20대 수영강사 ‘아동학대’ 벌금형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수영강습 중 9살 아동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에 밀어 넣고, 화가 난 아이의 얼굴을 촬영해 조롱한 20대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수영 강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경남에 있는 한 어린이 전문 수영장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9월 수영강습을 받던 9살 수강생 B군이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반복적으로 물속에 집어넣었다.



또 B군의 양팔을 잡은 채 다른 아이들이 그에게 물을 뿌리도록 시켰으며,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진 뒤 화난 B군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다른 강사들과 원생들에게 보여주며 웃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9살짜리 머리를 물 속에 밀어넣고 조롱…20대 수영강사 ‘아동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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