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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다 중개업소 강남구의 ‘특단 조치’… 허위매물 어떻게 잡나

3년간 과태료 6억 7000만 원… 위반 사례 급증

300여 곳 직접 방문… 사례집 배포하며 계도 활동

클린중개 서포터즈 활동 모습. 사진제공=강남




강남구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기존 단속 중심에서 자율 개선 유도로 전환하며 ‘클린중개 캠페인’을 본격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79개소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등록된 강남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남구지회와 협력해 민관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구민의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투명한 중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강남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여왔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2023년 약 200건, 2024년 370건이 적발됐고,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97건이 기록됐다. 구는 최근 3년간 약 6억 7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위반 사례의 상당수가 단순 실수나 법령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거래 완료 후 광고 삭제 지연, 필수 정보 누락 등 의도치 않은 위법 행위가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구는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원과 ‘강남 부동산 클린중개 서포터즈’가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대치동, 개포동, 삼성동, 도곡동, 청담동, 압구정동 등 주요 지역 내 공인중개사사무소 300여 곳을 직접 방문했다.

구는 이번 캠페인을 단발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분기별로 중개업소에 광고 위반 법령 기준을 안내하고 서포터즈와의 현장 캠페인을 확대해 자발적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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