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003240)은 2대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인위적인 주가 조작과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저질렀다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태강산업은 고가의 공개매수를 압박하고 블록딜 공시 전 지분을 대거 매도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진정서에서 “트러스톤은 2월과 3월 주주서한을 통해 태광산업의 주요 자산을 매각해 주당 200만 원에 1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트러스톤이 처음 주주서한을 보낸 2월 3일 태광산업 주가는 62만 1000원 수준으로 트러스톤이 요구한 공개매수 가격은 시가의 3.2배에 달한다. 태광산업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고가의 공개매수는 주가를 일시적으로 급등시킨 뒤 급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나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트러스톤의 제안을 거부했다.
태광산업은 고가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실시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공개매수 이후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면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결국 관리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태광산업은 트러스톤의 이같은 행태는 ‘그린메일’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메일은 주로 기업 사냥꾼들이 지분을 매집한 뒤 대주주를 압박해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2월 3일 기준 트러스톤의 태광산업 보유량은 6만 7669주다. 태광산업이 트러스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가가 200만 원까지 뛰었다면 트러스톤 지분의 평가액은 420억 원에서 1353억 원으로 933억 원이 불어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자본이득과 이에 따른 수백억의 성과보수를 챙기기 위해 이사들에게 범죄 행위를 종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인된 자산운용사가 단기 차익을 위해 상장회사 이사회를 협박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트러스톤이 블록딜에 앞서 주식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데 대해서도 태광산업은 의혹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 연속 태광산업 주식을 순매도하며 9023주를 팔아치웠다. 이는 당시 보유 물량의 13.3%로 매도 금액은 85억 원에 달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이 2021년 태광산업 주식을 사모은 뒤 장내에서 지속적으로 대량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지난 18일의 블록딜을 앞두고 주가하락을 예상해 미리 처분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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