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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술방 주행’하다 덜미… ‘음주운전 BJ’ 경찰에 잡혀

고속도로 질주하며 술방

경찰, 생방송 시청 후 추격

연합뉴스




자신의 음주운전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던 BJ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J 4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낮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부산 태종대를 향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켰다. 화면에는 A씨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술기운을 이기지 못한 듯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곧장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곧장 방송 채널에 가입, A씨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한 뒤 지령실에서 순찰차에 이동 경로를 전파했다. 순찰차는 오후 1시 45분께 대저분기점에서 문제의 차량을 포착하고 추격에 돌입했다. A씨는 사상구 모라동의 모라고가교까지 유도된 끝에 정차됐고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처럼 실시간 정보 활용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방송은 경찰의 추격 과정까지 일부 생중계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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