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판결서 데이터 공개 방식에 대해 제한적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되, 판결서 데이터는 법원의 통제 아래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을 주제로 논의한 결과 “개별 판결서 공개와 AI 학습용 데이터 공개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판결서 공개는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와 재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며 과거 판결서까지 포함하는 공개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AI 모델 학습을 위한 방대한 판결서 데이터는 한 번 공개되면 회수할 수 없는 비가역성, 개인정보 유출 및 해외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안심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부는 현재 ‘재판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달 26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 AI, 양형시스템 개선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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