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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속도전 주문에…'尹 거부권안'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

[노란봉투법 국회처리 8부 능선]

野 퇴장 속 與 주도로 환노위 의결

시행 유예 6개월…손배 금지 소급 적용

소위 진통 속 정부안 포기…원안 선회

8월 4일 본회의 처리에 재계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사용자가 노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해 기업의 손배소 청구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에 불참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법안의 골자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업체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 역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넓혀 임금 체불 등 권리 분쟁에서도 파업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책임을 개인의 귀책사유와 정도에 따라 차등 판단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 차등화’ 조항도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노동쟁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을 기존 안보다 구체화했다. 기존 안에서는 ‘근로조건’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부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했다. 손해배상 조항에는 2023년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왼쪽) 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 연합뉴스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노조 존립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며 노조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책임 면제 조항은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즉 현재 손해배상 재판이 진행 중인 회사와 노동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행 후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으로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 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강력 반발했다. 경총은 “노사관계의 한 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하청 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적극적인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법을 의회에서 개정해주신다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에게 노란봉투법 처리를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손해배상책임 차등화 조항을 제외하는 등 기존 안보다 수위가 낮은 정부안을 전달했다. 이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당정은 지난해 부결된 법안을 보완해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들의 단체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애 대해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명확성,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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