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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與주도 통과…전체회의 예정

더민주·진보당 주도로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 중도 퇴장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왼쪽)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김형동·김위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 시간을 더 달라"며 퇴장했다.

민주당·진보당 의원들은 추가 논의 후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은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된 안이 "좀 더 구체화, 보완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를 조문으로 넣는 등 법률의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는 방안으로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신설된 부분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과 관련해 2023년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례가 담겼다. 해당 판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시행 유예기간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6개월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께 전체회의까지 연달아 열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로써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다음달 4일 상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2013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이 2009년 파업에 참여한 쌍용차 노동자를 향해 회사와 경찰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이들을 돕자며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모으기 시작하는 캠페인으로 시작해 노조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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