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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고라더니…사천 발파 사망사고 초동 수사 미흡 경찰 4명 불송치

지난해 SUV 추락 운전자 등 2명 사망…단순 사고 처리에 유족 반발

사천서 교통조사계에서 경남청 교통과 이전 후 직무유기 혐의 적용

지난해 8월 2일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한 골재 채취장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약 3m 아래 공터로 추락한 모습. 서울경제DB




채석장 발파가 원인이었던 차량 전복·사망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고 유족에게 고소당했던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다만 이들 중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확인돼 송치됐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해 온 사천경찰서 전 교통과장 A 씨 등 경찰관 4명을 불송치하고, 이들 중 1명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감독관 2명의 직무유기 혐의와 채석장 전·현직 임직원 12명의 증거인멸 등 혐의도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사고는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11분께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났다.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3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인 운전자 60대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B 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에게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그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장례를 마쳤다. 사망자 시신도 모두 화장했다.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후 같은 날 오후 4시 47분께 또 한 번의 발파 작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장례 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유족들은 곧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유족 등 요구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폐쇄회로(CC)TV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분석해 발파과정에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말미암아 A 씨 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했다.

비산물이 차량 이동 경로로 날아와 흩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 가량을 수거한 것이다. 차량 표면 긁힌 흔적과 전면 유리파손 흔적 등을 볼 때 일부는 비산된 돌에 의해 생성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했다. 또 EDR 분석 결과를 거쳐 당시 차량이 약 10㎞ 속도로 달리다 좌측(운전석 방향)으로 전복됐는데 이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씨 부상 정도와 불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40대 발파팀장 C 씨가 관련 법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봤다.

발파로 흩어진 돌에 차량과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이는 외상성 두부 손상과 차량 추락을 불러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이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불구속 송치했다.



발파 팀장 송치 후인 지난해 10월 22일 민주노총과 유족은 해당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사천경찰서 소속 4명을 고발했다.

이날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경남경찰청은 “담당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해 목격자 진술에 의존,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하여 사고 차량의 감정누락·관리 미흡, 차량 내부 수색 부실 등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현장·목격자 조사, 변사자 검시, 블랙박스 회수 등 초동수사·교통사고 처리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의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대상자 4명 모두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부 서류(검시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공문서 2건을 작성한 혐의로 1명을 송치했다”며 “대상자들의 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감찰 부서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려면 당일 사고 원인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나, 당시 원인조사가 끝나지 않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던 상황임을 확인했다. 이후 작업 중지 명령은 사고 발생 49일 만에 내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증거인멸)를 받던 발파 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남청은 “교통사고 초동 조치가 미흡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감식을 강화하고 일선 교통조사관 상대로 사례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인들은 등기 임원일 뿐 실질적 경영주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별도 장비(무전기·경음기) 없이 ‘자동차 경적’에만 의지해 발파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두 명이 자동차를 타고 개활지로 가서 작업장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경적을 울리면, 발파팀장이 발파를 하는 시스템이었다.

사고 당시 발파팀장 C 씨는 A·B 씨가 탄 차량이 개활지로 향하는 모습을 봤고 자동차 경적 역시 들었다고 했지만 실제 차량은 개활지까지 150m가량 남은 위치에 있었다. 차량이 당시 그 위치에 왜 서 있었는지, 실제 차량 경적이 울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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