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
국가보훈부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19만6007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유공자 사망 시 홀로 남겨진 배우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 시행 시 1만 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연간 소요 비용은 약 201억원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며 "혼자 남겨질 배우자 걱정에 눈도 못 감겠다고 말하는 노병의 오랜 바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속도감 있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나 지원이 빈약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국가보훈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 6881명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총 1만 6984명(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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