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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 멈춰달라" 손경식 회장 '간절한 호소'

◆경총회관서 긴급 기자회견

"산업현장·일자리 모두 위협"

노사간 충분한 협의 등 강조

손경식(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 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정부·여당 주도로 입법에 급물살을 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내수·수출 부진 등 위기 속에서 노란봉투법의 시행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미래 세대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잦고 과격한 쟁의행위로 우리 노사 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사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지금까지는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이견으로 결렬되면 파업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범위를 넓혔다. 노조가 해외 투자나 공장 이전, 생산계획 조정 등 경영진의 주요 결정에 반발해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손 회장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원청 기업은 협력 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기업 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은 “개정안 입법이 진행된다면 경영상 모든 내용을 노조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절차적·비용적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도 “반도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노사 관계 등 내부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미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여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현행법 유지를 호소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법안이 통과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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