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31일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이날 위반건축물 발생 사례가 있는 지자체 부단체장과 건축공간연구원·대한건축사협회 등 관계 전문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건축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정위는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 국정위는 안전상 우려가 없고 인근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일정 규모 이하의 특정용도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는 건축물의 일조, 높이,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고려해, 안전과 인근 지역의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정위는 지자체 단속·관리 강화, 위반행위 처벌 실효성 확보, 매수인·인차인 피해 예방 등 위반행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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