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물류센터 같은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비주택 부동산개발회사에게도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택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 대출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도왔다. 반면 비주택 사업장에는 PF대출을 보증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 때문에 건설 경기가 위축된 요즘 비주택 사업장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왔다.
개정법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수익성이 양호하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사업장에 신용도가 높은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발맞춰 대표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비주택 사업장 시행사를 대상으로 한 보증 상품을 준비해둔 상태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은 뒤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항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공항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의 특성을 규정한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높였다.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에 대해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각각 3개월,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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