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을 중심으로 투기성 거래를 일삼고 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으로 주택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중국·미국·캐나다 등 12개국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30여 채의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서 환치기, 편법 증여와 사업소득 탈루, 임대 소득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이번에 당국에 적발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건수와 금액은 1만 3000건, 4조 2000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무려 각각 80%, 133% 급증했다. 그사이 서울 강남권과 제주도 등에서는 외국인의 투기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분출했다.
더 이상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편법 취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외국인 투기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집중 매입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는 등 초강수 규제를 시행했다. 외국인의 편법 투기로 몸살을 앓은 캐나다와 호주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한시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 시 매매 대금의 10~15%를 원천징수하는 조치에 이어 중국인 등의 농지 보유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6·27 대출 규제 등 법망을 피해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외국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당장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를 실시하거나, 일정 기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취득 자격을 부여한 뒤 전입 의무를 강제하는 조치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도 검토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세청의 외국인 편법 부동산 취득 전수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편법 투기를 일삼는 외국인들을 뿌리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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