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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교통카드로 지하철 '470번' 탄 30대 여성…'2500만원' 뱉는다

연합뉴스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출퇴근 시 60대 부친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신도림역에서 합정역까지 이동하면서 이 카드를 무려 470회 가까이 사용했고, 이 같은 사실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역무원의 눈에 띄어 적발됐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A씨에게 1900만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청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총 2500만 원을 A씨가 부담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이후 부정 승차자들을 상대로 총 13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민사소송 22건을 확정했고, 40건은 강제집행까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 기준으로 12건의 민사소송이 확정됐고, 20건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금액이 부과된 사례는 A씨다. 그는 지금까지 1686만 원을 납부했으며, 앞으로 매달 60만 원씩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승차를 적발부터 징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부가금 미납 시 형법에 따라 형사 고발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사 고발 시 대개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승차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년 평균 약 5만6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으며, 이를 통해 약 26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해도 7월 말 기준 3만2325건이 단속돼 15억7000만 원이 징수됐다.

최근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부정사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가족이나 지인의 카드를 대신 사용하거나 한 장의 카드를 여러 명이 돌려쓰는 식이다. 이런 사례는 올해 7월 말까지 5033건이 적발됐으며, 약 2억4700만 원이 징수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빠 교통카드로 지하철 '470번' 탄 30대 여성…'2500만원' 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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