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면을 심사할 국무회의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사하는 것은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및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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