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한 채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복에 계급장과 명찰이 없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눈썰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께 고양시 덕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경찰 제복과 모자 유사품을 착용하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한 A 씨는 플라스틱 모의 권총, 모의 테이저건 등 가짜 장비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는데 계급장과 명찰이 없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역사 내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장비들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과 장비를 착용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 또는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 등을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계급장, 어깨휘장 등의 부속물 일체 및 수갑 및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등도 일반인 사용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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