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자단체, 사직 전공의 복귀안에 유감…“재발방지 법안 마련 시급”

한국환자단체연합회 11일 입장문서

환자 보호 3법·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촉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빌딩에서 열린 '환자·소비자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 11일 환자단체가 "전공의 복귀라는 단기 해법에 머물지 말고 환자 보호 3법과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사나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조건 없는 복귀를 주장해 왔던 만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마련된 전공의 복귀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사직 전공의가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의 동일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채용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 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이번 모집 때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연합회는 "수련협의체에서 아직 전문의 시험 추가 실시나 수련 기간 단축 같은 명백한 특혜성 조치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정부 기조를 고려라면 언제든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선복귀·후협상’이 아닌 ‘선약속·후복귀’라는 특혜성 조치를 함으로써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며 "진정한 의미의 신뢰 회복이란 환자 안전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정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환자기본법 제정안’ 외에도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환자 피해 조사 의무화에 관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일명 '환자보호 3법'이 발의돼 있다. 연합회는 이들 법안이 국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과·환자안전과·환자피해구제과 등을 포함하는 ‘환자정책국’을 신설하고 ‘환자통합지원센터’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제3차 수련협의체가 열린 7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지역환자안전센터를 방문해 환자·소비자단체와 만나 1년 반 동안 지속된 의정갈등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채용 공고를 확정해 올린 후 자체 일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선발한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