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 수개월째 공회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서울시 버스회사들에 시정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노조가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며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3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해당 공문은 6일 각 버스회사에 발송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고 맞받으면서 노사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확인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권리포기를 강요하는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하고 당장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65개 업체 중 3곳에만 한정된 서울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정 기한(오는 29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건은 작년 12월부터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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