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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처법 1호' 前 대한석탄공사 사장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2명도 무죄

법원




광부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건으로 공기업 대표로는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진영현 부장판사)은 원 전 사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 전 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한석탄공사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광부 A(45) 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원 전 사장 등은 갱내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원 전 사장의 사례가 처음이다.

원 전 사장 등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거나 의무 불이행이 있었더라도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다. 대한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사장이 취한 조치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장 부근의 암반 균열의 확대와 수압의 증가 등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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