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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체불' 서울버스노조 손든 고용부

노조 "임금체계 개편 주장 철회해야"

사측 "임금체불 해당 안돼…이의신청"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 협상이 수개월째 공회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서울시 버스 회사들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

12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서울시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 4월 노조가 버스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체불 진정을 받아들이며 “정기 상여금과 명절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3월 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해당 공문은 6일 각 버스 회사에 발송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을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고 맞서면서 노사 협상은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조합은 65개 업체 중 3곳에만 한정된 서울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정 기한(이달 29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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