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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 핑크퐁 최종 승소…대법 상고기각

대법 “단순 수정·증감만으론 저작권법 보호 불가”





인기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제작사가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

더핑크퐁컴퍼니는 2015년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와 같은 중독성 있는 가사와 이를 활용한 ‘베이비 샤크 댄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며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올랐다.



표절 논란은 2019년 불거졌다. 조니 온리는 자신이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2011년 발표한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더핑크퐁컴퍼니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는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했을 뿐이며, 조니 온리의 곡과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의 곡은 원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한 수준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는 “2차 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면서도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 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만큼의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단순한 수정·증감에 그친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며 “이 사건 구전동요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로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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