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김 시장 관련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 과정에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형사소송법과 증거법리,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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