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스토킹 피의자에게 실수로 피해자 집 주소 전달한 경찰…"감찰 착수"

연합뉴스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가 포함된 서류를 실수로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 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식 사과를 했다.

A 씨는 앞서 직장 동료인 피의자 B 씨로부터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던 중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담당 경찰관이 착오로 A 씨 대신 B 씨에게 A 씨의 주소가 담긴 해당 서류를 발송한 것이다.

경찰은 개인정보 누출 사실을 알고 A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주거지 인근 CC(폐쇄회로)TV와 민간 경비 인력이 24시간 경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경찰은 주거지 주변 순찰도 당분간 이어가고,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개인정보가 전송된 뒤 B 씨의 추가 협박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누출한 직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