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IBK기업은행(024110)이 이달 초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 2층에 개관한 IBK역사관 이음스퀘어 입구에는 우리 헌법 제123조 제3항의 문구가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 아래에는 기업은행 설립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은행법 제1장 1조의 문구가 벽에 새겨져있다. 해당 조항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이후 국내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검토돼왔다.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육성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상황 탓에 광복 10여 년이 지나서야 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었다. 국책은행 설립 법안인 중소기업은행법 제정은 1961년 7월에서야 공포됐고 같은 해 8월 1일 기업은행이 탄생했다.
역사관에는 기업은행의 과거 결재문서와 어음 등 지난 64년간의 발자취가 담긴 사료가 보관돼있다. 이 자료들은 기업은행이 설립때부터 지향해오던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관통한다. 특히 IMF 경제위기 때 중소기업의 방파제 역할을 해내며 이같은 가치가 빛을 발했다. 현병택 전 부행장은 "기업은행의 역사는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이때 쌓은 자신감과 실력, 전문적인 노하우가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당시 수많은 위기상황 속에서도 기업은행 임직원의 사명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은 이른바 '기아 쇼크' 사태다. 1997년 하순 기아자동차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금융권이 부도유예협약을 맺고 정부도 특례보증 등 회생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결국 기업은행을 제외한 주요 은행들은 모두 기아자동차의 어음할인을 중단했다. 기업은행이 어음할인을 중단한다면 기아차 어음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 해 10월, 김승경 당시 은행장은 '어음 할인 중단 여부'를 안건으로 임직원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다. 김 행장은 자료 발표를 진행한 여신기획부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어음할인을 계속 해야하냐, 말아야 하냐"고 물었다. 부장은 "중소기업은행의 존립 근거는 중소기업"이라며 "어음 할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 행장은 당시 배석했던 장상헌 당시 차장(이후 부행장 역임)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당시 장 차장은 "우리가 중단하면 기아는 도산하고, 우리도 같이 도산할 위험이 있다"며 "할인을 계속하면 그나마 살아날 가능성이라도 있다. 가만히 앉아 위기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직원들의 사명감을 확인한 김 행장은 "우리만이라도 어음 할인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자"고 결론냈다.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들과 달리 끝까지 어음 할인 정책을 유지했고 결국 현대차에 인수된 기아자동차는 1999년 말 창사 이래 최대 흑자 기록하며 회생했다. 기업은행 임직원들의 사명감이 도산위기에 처했던 5000여 개의 협력업체 및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밖에 1998년 10월, 당시 기업은행은 연 20%를 넘나들던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11.5~12.5%로 인하했다. 이에 정부와 시중은행은 난색을 표했다. IMF 정책에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던 상황에서 자기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자 결국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내리게 됐다.
현재 기업은행은 이음스퀘어 개관을 맞아 각 부서별로 역사관 그룹 투어를 진행 중이다. 직원들은 현직 행장·부행장 등 상사들이 과거 작성했던 기안문을 찾아보거나 역사관 한 쪽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시간을 보냈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 설명을 맡은 담당자는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업무 하나 하나가 중소기업을 위한 일임을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역사관 개관은 직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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