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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강화, 드디어 시행되다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정성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올해 7월 9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그간 본 기고 시리즈에서 다뤄온 상장폐지 제도 강화 방안이 드디어 현실화된 것으로, 상장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부실 상장사 퇴출 지연이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순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넘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더 큰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앞서 기고에서 상세히 다룬 바와 같다.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의 단계적 상향조정,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의 3심제에서 2심제로의 축소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실효성 있는 상장폐지 제도 구축과 절차 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7월 1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는 것이다.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을 통해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상장기업들에게는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기존에 상장폐지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중인 기업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상장규정은 부칙을 통해 적용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폐지되는 부분은 개정 상장규정 시행일인 7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감사의견 미달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단계 축소는 7월 10일 이후에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상장법인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경과 조치를 통해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장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 그간 본 기고 시리즈에서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재무건전성 확보, 감사의견 관리, 지배구조 개선 등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특히 현재 관리종목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경영 정상화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이번 제도 시행은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기업들에게는 도전이지만, 시장 전체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미래 자본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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