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디저트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과점 점장을 흉기로 위협한 미국 국적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의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티라미수가 맛없다며 점장 B(30대) 씨를 불러내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이던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 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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