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내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료 검사에 나선다.
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사료 제조업체를 찾아 품질·유해물질, 서류 검사를 진행한다. 사료검사는 사료검사원이 사료 제조업체를 방문해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 후, 등록된 품질관련 성분이나 위해 성분의 분석을 의뢰해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다.
더불어 자가품질검사 관련 서류 점검, 미영업 업체 정비,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도 함께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처분,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올해 정기 사료검사는 도내 등록된 수입·제조업체 640곳을 대상으로 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사료검사에서는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에 350만 원 상당 과징금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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