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지 5%' 공원 의무화 완화 추진…주택공급 확대 마중물 되나[집슐랭]

국토부 '공원 녹지법' 개정 검토

과도한 규제에 정비사업 발목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줄어

인근 녹지 많으면 설치 면제

조성 비율 완화 방안 등 거론

서울시는 '입체 공원제' 도입





공원 등 녹지 확보 규제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하고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물량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공원녹지법은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용지의 5% 이상을 공원 등 녹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공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녹지 조성 비율을 완화하거나 이미 인근에 공원 등 녹지가 있을 경우 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자체가 공원녹지법 개정에 대한 제안을 해와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등을 검토한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 시행된 현재의 공원녹지법은 정비사업이나 택지 개발 시 공원의 의무 확보를 강제하고 있다.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용지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의 공급 물량을 낮추는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노원·도봉·강북(노도강)이다. 도봉구와 노원구 등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국토부에 관내 재건축 사업 추진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 내 또는 연접한 기존 공원·녹지를 정비하는 조건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 면적을 줄여 달라는 건의다. 도봉구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 단지 내 또는 인근에 공원·녹지가 조성돼 있음에도 추가로 공원·녹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사업성을 더 낮추는 요인이 된다”며 “기존 공원·녹지를 의무확보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방학신동아1단지는 발바닥공원, 창동주공3단지는 은행나무어린이공원·반석어린이공원과 인접해있다. 노원구도 마찬가지다. 노원구에는 △상계보람(온수근린공원) △상계주공10단지(민들레어린이공원·반디어린이공원·상록수어린이공원) △상계주공6단지(염지어린이공원·소망어린이공원) 등 공원·녹지 인접 단지가 15곳에 이른다. 서준오 서울시의원은 “공원녹지법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뿐 아니라 택지 개발 사업 역시 공원 의무 규정에 의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에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의 녹지 비율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정국에서 계획된 3기 신도시의 1인당 평균 공원·녹지 면적은 25.3㎡로 전국 평균(13.5㎡)의 1.9배, 서울 평균(8.8㎡)의 2.9배에 달한다. 3기 신도시의 도시 면적 대비 공원·녹지 비율은 30~35% 수준으로 도시의 3분의 1이 공원이 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된 상황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녹지 비율은 3기 신도시의 사업성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녹지 비율을 완화하면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은 높아지고 분양가는 낮아질 수 있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약 200% 수준인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원녹지, 자족 용지를 축소한 후 주택용지를 확대하면 부족한 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원 녹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회로를 열어주고 있다. 입체공원이란 건물 옥상 등 상부에 구축된 공원이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짓고 그 위에 공원을 짓는 것도 공원을 확보한 것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은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어 기존 법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했다”며 “법률 개정 등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