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과 자재비 체불 예방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활성화, 노무비 구분 관리와 지급 확인제 강화, 선금 정산 의무화,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임대차 계약서 의무 작성 등이 담긴 대책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특히 발주 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대금을 기존 노무비에서 자재비와 장비 대여금으로 확대하도록 권장했다. 또 발주 기관은 중간 정산금과 준공금 지급 시 업체의 선금 사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준공금 지급 단계에서는 원도급 업체로부터 하도급의 자재비, 장비 대여금 집행 내용을 제출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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