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철로 점검 작업 중인 근로자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경부선 철도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비탈면 구조물을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당시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 복구 지원과 원인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에 있어 철도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위법사항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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