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단지가 택배기사에게 통행세를 부과했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과 연간 이용료 5만원 등 총 1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가 온라인상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철회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민 보안 강화와 엘리베이터 이용 불편을 사유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요금을 부과했으나 이달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누리꾼들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것이 합당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순천시는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서 해당 아파트에 협조를 구했으며 관내 전체 아파트에 "지역 이미지와 택배기사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논란 즉시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