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과 금융업계가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서민과 소상공인 324만 명에 신용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신용정보협회·한국신용정보원 등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금융계 고위 인사 29명이 참여했다.
이날 금융 당국과 금융업계가 협약을 맺은 것은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 사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다. 당시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324만 명이 신용 사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우리 금융권이 국민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걷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도 “코로나19 종식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어려워졌다”며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은행권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과 각 업권별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각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실무 작업반을 구성한다. 이후 다음달 30일부터 신용 사면 조치를 시행하는 쪽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금융사가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도 검사·제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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