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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꾼 남편의 죽음, 알고보니 상간녀에 거액 지원…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지투데이




결혼 5년차 여성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불륜 사실과 함께 상간녀에게 거액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접수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이 출장 중 사망한 후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과의 친밀한 사진과 대화 내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은 기념일마다 선물을 주고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으며, 출장 중에도 사진을 보내며 안심시켜줬다"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었는데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은행 거래내역 확인 결과였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2년 전부터 상간녀에게 집을 사주고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했으며, 최근에는 상간녀가 운영하는 카페 사업자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간녀는 A씨와의 통화에서 "남편이 돌싱인 줄 알았다"며 "받은 돈은 생활비였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두 집 살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돈을 낼 리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남편 사망 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혼인 중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메시지나 대화에서 아내 존재를 인지한 정황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전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편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같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법원은 금전 액수와 관계, 반환 의사 등을 종합 판단하며, 장기간 소액 송금의 경우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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