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친여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기 위한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3법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BS법은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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