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일대에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을 하던 경찰이 177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수배자를 검거했다.
2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0일 오전 11시 30분께 신림역 인근에서 관계성 범죄 및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 순찰을 하던 기동순찰대가 2018년부터 피해자 1300여 명을 상대로 177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가상화폐 다중피해사기 수배자 60대 A 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관계성범죄 취약지인 신림역 일대에서 흉기 소지 의심자와 거동수상자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는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었다. 순찰 중 경찰은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황급히 이동하려는 A 씨를 발견해 단속을 시도했다. A 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에 탑승하려 하거나 ‘돈을 주겠다’며 경찰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A 씨를 제지한 뒤 신분 확인을 진행해 A 씨가 사기 등 총 10건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자인 점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가상화폐 다중피해사기로 피해자 1300여 명으로부터 177억 원 상당을 가로챈 뒤 2020년부터 검거 전까지 약 5년가량 도피 중이던 상황이었다. A 씨는 다단계 회사 총책으로 특정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인계했다.
앞서 기동순찰대는 올해 상반기에도 신림역 일대 경륜장 부근을 순찰하던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해 80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배자를 검거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다중밀집장소 등 범죄취약지에서 세밀한 도보순찰 및 거동수상자 검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배자를 검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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