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3주간 478건의 불법 대부·추심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에서 ‘불법 사금융·추심 근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불법 대부 행위나 불법 추심 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이용중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추심을 즉각 중단하기 위해선 초동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경기복지재단 측은 “피해자들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해도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약 10일이 소요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추심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 금융 관련 법령의 규제를 피하는 비금융 렌탈채권에 대한 규율체계 강화, 대포통장 범죄 수사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의 권한 확대 등의 제언도 나왔다.
금융위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 불법 사금융·추심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측은 “국무조정실 주관의 불법사금융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초동 조치 등 추가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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