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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표절 논란’ 서주에 2심 승소…“메로나 보호할 것”

“소비자 혼동할 만큼의 유사성” 인정

빙그레 아이스크림 메로나. 사진 제공=빙그레




빙그레(005180)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을 해온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22일 승소했다.

이날 빙그레는 전날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익성이 있다는 근거 등을 들며 메로나 포장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 표지에 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빙그레는 메로나가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질적·양적인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조사 결과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어도 혼동 사례가 많았으며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보호 받을 수 있는 포장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지만, 2심에서 서주의 ‘메론바’가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빙그레는 메로나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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