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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2심서 형량 더 무거워져

코로나19 경영난 속 경영성과금 부당 수령

회삿돈으로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 개인 사용

1심 징역 2년·집유 3년→2심 징역 3년·집유 4년

경영성과금 수령·골프장 개인 명의 취득 유죄로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다소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원심에서는 ‘경영 성과금 부당 수령’과 ‘개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 매수’ 혐의가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돼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상품권 사용 혐의를 포함해 특경법상 배임과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며 “다만 피해 금액의 변제와 공탁, 회사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보상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자신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코로나19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약 20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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