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의 전선이 점점 고도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경영권 방어 수단들은 점차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실무상 주요 방어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처분 전략은 법원 판례의 경직적 태도와 상법 개정 논의 등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제약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 규범, 특히 정관을 통한 경영권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clause)가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법적 한계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법률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원은 전통적으로 이 방식의 신주발행에 대해 엄격한 목적 심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신주발행이 사실상 기존 경영진의 지배력 공고화 목적에 집중된 경우, 법원은 그 자체로 부당한 신주발행으로 판단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본안 소송에서 무효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원의 엄격 심사 기준은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목적의 실질성, 신주발행의 시급성, 제3자 배정 절차의 공정성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처분 인용률이 매우 높은 것이 실무적 현실이다. 즉, 법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는 실질적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제한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산설에 기반한 자기주식 처분의 전략적 활용과 제한
자기주식(자사주)의 처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상법상 전혀 다른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 회사 주식으로서,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과 배당권이 정지된 특수한 형태의 자산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자산 처분이라는 법적 성질로 인해 자기주식 처분은 상법 제342조에 따른 이사회 권한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신주발행과 같은 엄격한 법적 심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실무상 우회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식 처분 방식에도 최근 입법 논의가 제약을 가하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들은 자기주식 취득 후 일정 기간(6개월~1년 이내) 내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목적의 보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이마저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3% 이하로 제한하는 등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주식을 우호적 제3자에게 신속하게 처분하여 지배력을 유지하는 실무 전략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다수결의제 도입과 법적 유효성의 쟁점
이러한 법적·입법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정관상의 가중정족수 조항(초다수결의제)이다. 가중정족수 조항이란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출석주주 의결권 2/3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 이상)보다 훨씬 높은 찬성 비율을 정관에 요구하여 특정 안건의 통과를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주요 안건(이사 해임, 핵심 정관 변경 등)에 대해 출석주주 의결권의 75%~90%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 등을 요구하는 형태가 주로 채택된다.
가중정족수 조항의 법적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하급심 판례들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한다. 지나치게 높은 정족수를 설정하거나, 특정 안건 적용 여부를 이사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우 주주평등 원칙과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된 판례가 있다. 반면, 정족수 설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고, 분쟁 이전에 도입되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정관 자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유효성을 긍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즉, 초다수결의제 조항의 법적 유효성 여부는 정족수의 합리성, 정관 도입 시점의 적정성, 적용 범위의 제한성·명확성 등 구체적 요소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거버넌스 관점의 고려와 실무적 설계 원칙
상장회사들이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단순히 법적 유효성만이 아니다.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은 일반적으로 정족수를 과도하게 가중하는 정관 조항을 ‘경영권 방어 조항’(anti-takeover device)으로 분류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러한 조항을 도입할 때에는 시장 신뢰 훼손, 지배구조 평가지표 저하, 자본비용 상승 등 부정적 영향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초다수결의제를 전략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한 다음의 실무적 설계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정족수 가중 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한정할 것
△적용 대상을 이사 해임, 핵심 정관 변경 등 제한된 주요 안건으로 명확히 할 것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평상시에 도입하고, 도입 취지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가중정족수 조항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것
결론 – 정관을 통한 경영질서 재설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처분은 자금력이 상당한 우호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기에 법적·제도적 한계 이전에 경영권 방어수단으로서 근원적 난점이 있었다. 그러나 초다수결의제 정관은 유효성만 인정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어 수단이다.
상법은 이사가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해당 이사를 경영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해임의 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의 직무대행자 또는 일시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신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까지 중단 없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경영권 분쟁의 핵심인 이사 등 임원 해임의 요건에 정관상 가중정족수를 두더라도 법원의 개입을 통한 경영권 변동은 가능하며, 상법은 이사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설계된 초다수결의제 정관 조항은 안정적 경영을 통한 장기적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정관은 단순히 적대적 인수로부터 기존 경영진을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규범 체계로서 작동해야 한다. 이제 기업에게 정관은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법과 시장이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질서의 ‘설계도’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