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실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 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개정했다.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기업)가 근로자의 손발을 묶기 위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국민의힘과 경제계에서는 법 시행시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사용자의 정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다. 민주당은 토론 24시간이 지난 25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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