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현지 시간)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유럽연합(EU)와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으로의 상품 운송을 미리 중단하기 시작했다.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약 111만 6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된다.
29일부터는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가 부과되거나,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향후 6개월 동안은 소포 배송 업자들이 종가세 대신 종량세를 택할 수 있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통일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또 선물에 대해서는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이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토록 한 데 이어,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해 29일부터 면세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가 외국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는 '구멍'이 되고 있으며, 마약이나 밀수품 등의 거래에 이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액 소포 관세 면제가 사라지면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온 테무나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각국 우편 당국과 기업들은 미국행 상품 운송을 중단하고 있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류는 제외)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EU 회원국 25개국도 26일 미국으로의 상품 운송을 중단했으며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이미 공식적으로 미국행 상품 배송을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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